고시정보
고시정보| 신도시1단계 일동 근린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(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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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2-10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산시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2-06-15 | 문의처 | 031-481-2366 |
| 열람장소 |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(고잔동, 안산시청 본관 3층 도시계획과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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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2-107호 신도시1단계 일동 근린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(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. 안산시 상록구 일동 근린상업용지(일동 119-1 외 2필지)에 대한 지구단위계획(변경)결정 사항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으며, 고시문과 도면 열람은 안산시청 홈페이지(고시공고)와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도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2022년 06월 15일 안산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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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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