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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[지정(변경)·개발사업시행(변경) 승인· 지형도면]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[지정(변경)·개발사업시행(변경) 승인· 지형도면]고시
고시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-95호
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
고시일 2020-06-12 문의처 064-710-3153
열람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, 서귀포시 예래동 사무소
사업명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
첨부파일

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-95호

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[지정(변경)·개발사업시행(변경) 승인· 지형도면]고시

 

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 - 95호

 

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

[지정(변경)·개발사업시행(변경) 승인· 지형도면]고시

 

「농어촌정비법」 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서귀포시 색달동 1134번지 등 23필지에 대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(변경)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 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,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 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47조 및「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 등에 관한 조례」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 시행(변경)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 

2020. 6. 12.

 

제주특별자치도지사

- 아 래 -

 

1. 위 치 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1134번지 일원

2. 사업종류 :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 제16호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

3. 사업명칭 :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

4. 면 적 : (기정) 95,708㎡, (변경) 100,343㎡, (증) 4,635㎡

5. 시 행 자 : (기정) (주)블랙야크 대표이사 강태선
(변경) (주)비와이엔블랙야크 대표이사 강태선

6. 투자금액 : (기정) 약 56,634백만원, (변경) 약 34,299백만원, (감) 22,335백만원

7. 사업기간 : (기정) 2014 ~ 2019년, (변경) 2013년 ~ 2020년, (증) 12개월

8. 위치도 및 계획 평면도

< 위치도 >

 

< 토지이용계획도(기정) >

 

 

< 토지이용계획도(변경) >

 

9. 건축개요

 

시설명

면적(㎡)

건축면적(㎡)

연면적(㎡)

비 고

기 정

변 경

증 감

기 정

변 경

증 감

기 정

변 경

증 감

합 계

95,708

100,343

증)4,635

12,408.80

5,706.71

감)6,702.09

23,705.83

8,812.61

감)14,893.22

-

기

본

시

설

소 계

17,327

22,456

증)5,129

98.04

130.50

증)32.46

98.04

130.50

증)32.46

-

영농

체험

마당

계

-

3,750

증)3,750

-

130.50

-

-

130.50

증)130.50

-

학습관

-

3,750

증)3,750

-

65.25

증)65.25

-

65.25

증)65.25

법적기준 60㎡이상

농업전시관

-

65.25

증)65.25

-

65.25

증)65.25

법적기준 60㎡이상

영농

체험시설

17,327

18,706

증)1,379

98.04

-

감)98.04

98.04

-

감)98.04

감귤체험농장

관광숙박시설

31,972

-

감)31,972

4,495.90

-

감)4,495.90

9,425.85

-

감)9,425.85

금회 삭제 및

연수시설2로 변경

자

유

시

설

소 계

40,353

58,745

증)18,392

7,814.86

5,576.21

감)2,238.65

14,181.94

8,682.11

감)5,499.83

-

연수

시설1

계

40,353

26,283

감)14,070

7,814.86

1,807.04

감)6,007.82

14,181.94

3,847.75

감)10,334.19

-

본관동

40,353

26,283

감)14,070

7,814.86

1,570.46

감)6,244.40

14,181.94

3,611.17

감)10,570.77

회의 및 교육시설, 지역특산물 판매장, 향토음식점 등

관리동

 

 

 

-

236.58

증) 236.58

-

236.58

증) 236.58

-

연수

시설2

계

-

23,910

증)23,910

-

3,695.01

증)3,695.01

-

4,760.20

증)4,760.20

-

숙박동

-

23,910

증)23,910

-

3,544.54

증)3,544.54

-

4,545.73

증)4,545.73

연수시설 내 숙박 25개동(50실)

방문자센터

150.47

증)150.47

150.47

증)150.47

-

수영장

-

-

64.00

증)64.00

-

야영장

계

-

8,552

증)8,552

-

74.16

증)74.16

-

74.16

증)74.16

-

샤워동

-

8,552

증)8,552

-

74.16

증)74.16

-

74.16

증)74.16

샤워실, 탈의실

기

반

시

설

소 계

3,801

9,787

증)5,986

-

-

-

-

-

-

-

도 로

3,801

7,760

증)3,959

-

-

-

-

-

-

-

저류지

-

2,027

증)2,027

-

-

-

-

-

-

-

녹

지

소 계

2,255

9,355

증)7,100

-

-

-

-

-

-

-

원형보전녹지

2,255

2,255

-

-

-

-

-

-

-

-

조성녹지

-

7,100

증)7,100

-

-

-

-

-

-

산책로, 전망대, 배수지

 

10. 공사설계도 : 게재 생략

 

11. 인․허가 등의 의제사항[특별법 제148조 관련]

가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(게재생략)

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의 규정에 의한
개발행위허가(게재생략)

다. 「농지법」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(게재생략)

라. 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(게재생략)

마. 「관광진흥법」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(게재생략)

 

12. 승인 조건

【일반조건】

❍ 개발사업시행 승인시 부여하는 승인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, 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률에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 하며, 각종위원회 심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.

 

❍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,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, 재해영향평가 협의 등 심의결과 및 검토의견으로 제시된 사항은 실시설계 등에 반영 및 이행하여야 하며, 각종 평가심의 및 협의내용 등 변경(재협의) 사항이 발생시에는 반드시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 시행하여야 함.

 

❍ 건설공사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특수공종을 제외한 공종에 대하여는 「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」 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원도급 49%,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 60%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, 설계단계에서부터 제주지역에서 생산하는 자재 반영 사용 및 지역업체 건축설계 등 참여방안을 강구하여야 함. 다만, 책임준공 등 부득이한 경우 하도급 비율을 유지하여 승인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.

【특수조건】

❍ 「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」제17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포함한 착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발사업시행에 의한 착공을 선행하여야 함.

❍ 「건축법」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 본 승인 시 의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, 개별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은 개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행정절차를 이행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함.

 

❍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4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착수 하여야 하며 기한 내 사업을 착수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 승인 효력이 상실됨.

 

❍ 산지전용 등에 관련된 부담금 및 개발행위허가(토지형질변경)에 따른 지역개발공채, 개발행위면허세 등을 납부기일 내에 납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함.

 

❍ 공사추진 관련

- 산지 등 전용허가 받는 면적 이외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 기하여야 하며, 원형녹지는 일체의 토지형질변경을 금지하여 원형대로 보전하여야 함.

 

- 시공계획 수립시에는 제반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수립 후 공공시설 및 재해관련시설(저류지, 배수로 등)을 우선하여 시행하고 개발공사로 인한 주변지역 피해 및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하여야 함.

 

- 기존지형 훼손을 최소화 되도록 절ㆍ성토 계획을 수립하고, 당해 공사 준비를 위한 장비 및 자재운반을 위한 최소한의 통로확보, 집중호우에 대비한 가배수로 시설을 하여야 하며, 사업계획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제반여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.

- 사업기간 내 공정계획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, 계획 공정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(공사ㆍ용역 계약, 건축허가 등 각종 인ㆍ허가, 골조공사 및 준공 등)가 없을 경우 개발사업 시행승인 연장 불허 및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 있으니 공정계획대로 이행하여야 하며, 분기말 기준 익월 10일까지 사업추진상황 제출하기 바람.

 

13. 분야별 이행사항 : 게재생략

 

14.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(변경)

❍ 명 칭 :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

❍ 위 치 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1134번지 외 23필지

❍ 사업규모 : 100,343㎡ (변경없음)

❍ 사업시행자 : (기정) (주)블랙야크 대표이사 강태선
(변경) (주)비와이엔블랙야크 대표이사 강태선

❍ 사업기간 : 2013년 ~ 2020년 (변경없음)

❍ 최초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일 : ‘13. 5. 22.

❍ 사 업 비 : 34,299백만원 (변경없음)

❍ 변경사유 : 사업시행자인 (주)블랙야크가 2020년 2월 (주)비와이엔블랙야크로 상호변경을 하였고, 숙박동 상호 건물 동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향위주로 배치계획을 변경하고, 2019년 10월 31일 건축심의(기본설계) 후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건축면적 및 연면적이 일부 증감되어 변경하는 사항임.

❍ 사업 개요

- 토지이용계획(변경없음)

 

구 분

면적(㎡)

구성비(%)

비 고

합 계

100,343

100.0

-

기본시설

소 계

22,456

22.4

 

영농체험마당

3,750

3.8

학습관, 전시관

영농체험시설

18,706

18.6

-

관광숙박시설

-

-

금회삭제

자유시설

소 계

58,745

58.5

-

연수시설1

26,283

26.2

본관동(회의시설 및 교육시설, 지역특산물 판매장, 향토음식점 등), 관리동

연수시설2

23,910

23.8

연수시설 내 숙박 25개동(50실), 방문자센터, 수영장

야영장

8,552

8.5

 샤워실, 탈의실

기반

시설

소 계

9,787

9.8

-

도 로

7,760

7.8

-

저류지

2,027

2.0

-

녹지

소 계

9,355

9.3

-

원형보전녹지

2,255

2.2

-

조성녹지

7,100

7.1

 배수지, 산책로, 전망대

 

- 토지조서(변경없음)

 

연 번

소재지

본 번

부 번

지 목

공부상면적

(㎡)

편입면적

(㎡)

소 유 자

비 고

합 계

105,149

100,343

- 

-

1

서귀포시 색달동

1045

 

전

3,782

3,782

이애옥

-

2

1109

3

과수원

998

998

주식회사블랙야크

-

3

1111

1

과수원

4,407

4,407

주식회사블랙야크

-

4

1112

1

과수원

6,086

6,086

주식회사블랙야크

-

5

1113

1

과수원

7,849

7,849

주식회사블랙야크

-

6

1114

3

전

36

36

황시권

-

7

1118

 

과수원

3,739

3,739

주식회사블랙야크

-

8

1119

 

과수원

3,600

3,600

주식회사블랙야크

-

9

1120

 

과수원

3,679

3,679

주식회사블랙야크

-

10

1121

 

전

4,463

4,463

주식회사블랙야크

-

11

1122

 

전

7,613

7,613

주식회사블랙야크

-

12

1123

 

과수원

5,117

5,117

주식회사블랙야크

-

13

1124

 

과수원

3,712

3,712

주식회사블랙야크

-

14

1125

 

과수원

6,314

6,314

주식회사블랙야크

-

15

1127

 

임야

3,114

3,114

주식회사블랙야크

-

16

1128

 

전

3,898

3,898

주식회사블랙야크

-

17

1133

 

과수원

4,383

4,383

주식회사블랙야크

-

18

1134

 

과수원

5,785

5,785

주식회사블랙야크

-

19

1135

 

전

5,848

5,848

주식회사블랙야크

-

20

1136

 

과수원

6,866

6,866

주식회사블랙야크

-

21

1137

 

과수원

3,481

3,481

주식회사블랙야크

-

22

1139

 

과수원

5,623

817

김승룡

부분편입

23

1144

1

과수원

3,885

3,885

주식회사블랙야크

-

24

1144

4

도로

871

871

주식회사블랙야크

-

 

 

15. 기타사항

❍ 관계 도면 및 승인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(☏064-710-3152) 및 예래동주민센터에 비치 열람

❍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lit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함.

2020년 06월 12일

제주특별자치도지사

관련 사업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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