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, 도로‧접도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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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예천군 고시 제2022-6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북도 예천군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2-06-16 | 문의처 | 054-650-6346 |
| 열람장소 | 예천군청 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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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예천군 고시 제2022-60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, 도로‧접도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부칙 제2조제2항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「도로법」 제25조 및 제40조에 따라 군계획시설, 도로구역, 접도구역을 새로이 조사‧등록된 지적도 기준으로 변경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2년 06월 16일 예천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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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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