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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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2-122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2-06-09 | 문의처 | 02-2127-4585 |
| 열람장소 |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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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2-122호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동대문구고시 제2022-122호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고시 제5호(1987.02.21.) 및 제17호(1988.03.25.)로 결정(변경)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99호(1988.04.29.)로 지적승인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02-48일대 도시계획시설(학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을 경미한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22년 6월 9일 동 대 문 구 청 장2022년 06월 09일 동대문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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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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