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주안 2·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(변경),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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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-163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2-06-13 | 문의처 | 032-440-4468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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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-163호 주안 2·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(변경),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.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-91호(2008.5.26)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되고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0-139호(2010.5.24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,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-275호(2011.10.31.),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-154호(2013.9.30.),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-159호(2013.9.30.),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-153호(2014.7.14.), 인천광역 시고시 제2015-255호(2015.9.30.),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-17호(2016.2.11.),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-41호(2016.3.14.),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-40호(2017.3.13.),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-124 호(2017.6.5.),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-37호(2018.2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주안 2·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.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5조 및 제1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안 2·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(변경) 및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 결정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2년 06월 13일 인천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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