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보개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3-37호선-농어촌210)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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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2-16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도시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2-06-17 | 문의처 | 031-678-27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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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2-165호 보개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3-37호선-농어촌210)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 718-1번지 일원 보개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3-37호선-농어촌210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같은법 제32조, 제91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2022년 06월 17일 안성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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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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