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로구역(광역시도 44호선) 결정, 도시계획시설(도로: 대3-177호선, 광장: 505호, 90호)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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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-156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2-06-13 | 문의처 | 032-440-3723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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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-156호 도로구역(광역시도 44호선) 결정, 도시계획시설(도로: 대3-177호선, 광장: 505호, 90호)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광역시도 44호선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, 도시계획시설(도로: 대3-177호선, 광장: 505호, 90호)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2년 06월 13일 인천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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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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