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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-16호
담당기관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
고시일 2020-01-23 문의처 031-980-2505
열람장소 김포시청 도시계획과
첨부파일

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-16호

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김포시고시제2018-277(2018.12.24.)호 변경 결정 및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-59호(2018.01.22)
로 택지개발사업 6단계 사업 준공된 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자족시설용지(MS-14-3)에 대해
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로 선형, 가구
및 획지계획을 변경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
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하고, 동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
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01월 23일

김포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1-980-250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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