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군포도시관리계획[교통시설:도로(중로1-37호선)] 결정(변경)에 따른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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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2-6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군포시 미래성장국 미래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2-06-17 | 문의처 | 031-390-0365 |
| 열람장소 | 군포시청 미래도시과, 건설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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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2-66호 군포도시관리계획[교통시설:도로(중로1-37호선)] 결정(변경)에 따른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1. 군포시 고시 제2009-2(2009.1.29.)호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군포시 고시 제2020-56(2020.8.24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되고 군포시 고시 제2016-76(2016.12.27.)호로 실시계획인가 및 군포시 고시 제2021-128(2021.12.30.)호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된 군포도시계획시설[교통시설:도로(중로1-37호선)]에 대하여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또한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자「같은 법률」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4.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미래도시과(☏390-0365) 및 건설과(☏390-0360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2022년 06월 17일 군포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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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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