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성남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녹지, 하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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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2-13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2-06-20 | 문의처 | 031-729-3324, 3332 |
| 열람장소 |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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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2-133호 성남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녹지, 하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1. 분당구 대장동 343-1번지 일원 지적재조사 사업(대장1지구) 완료되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. 관계 서류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(☎031-729-3324, 3332)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열람하고 있으며,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 2022년 06월 20일 성남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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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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