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-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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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240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도시국 주택과 | ||
| 고시일 | 2022-06-02 | 문의처 | 02-450-7697 |
| 열람장소 |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,광진구 주택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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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4동 18-24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-378 (2016.11.17.)로 고시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건축 사업부문)에 적합한 범위에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2년 제2차 서울특 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자문, 2022년 제1차 신속통합기획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(2022.3.7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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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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