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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고시 제2022-174호
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(지방도511호선,지방도540호선,지방도508호선)
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였음을 고시하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
2022년 06월 17일
충청북도지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