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주택건설사업계획(경미한 변경)승인 및 도시관리계획[상도동 23-42번지 일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] (경미한 변경)결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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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2-101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건설국 주택과 | ||
| 고시일 | 2022-06-16 | 문의처 | 02-820-9946 |
| 열람장소 | 동작구청 주택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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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2-101호 주택건설사업계획(경미한 변경)승인 및 도시관리계획[상도동 23-42번지 일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] (경미한 변경)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3-4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의제 처리된 도시관리 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에 따라 (경미한 변경)결정 고시합니다.2022년 06월 16일 동작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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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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