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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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2-79호 | ||
| 담당기관 |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| ||
| 고시일 | 2022-06-14 | 문의처 | 032-880-633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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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2-79호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「항만법」제10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(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2-65호)된 “인천항 연안부두 수제선 정비사업”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동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2년 06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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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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