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장사시설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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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-162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2-06-13 | 문의처 | 032-440-17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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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-162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장사시설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장사시설)을 『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(☏032-440-1703) 및 강화군청 도시개발과(☏032-930-3197), 복지정책과(☏032-930-3316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2년 06월 13일 인천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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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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