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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, 신반포1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, 신반포1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149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주거개선과
고시일 2022-04-07 문의처 02-2155-7359
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,서초구 주거개선과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149호

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, 신반포1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.)로 아파트지구 지정, 건설부 건축444.1-6149(1977.3.29.)호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된 반포아파트지구 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5-10번지 일 대 신반포1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람공고(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19-357 호) 및 2021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1.12.01.), 재공람공고(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2-147호)를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「서울특별시 아파 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」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신반포16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 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신반포16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04월 07일

서초구청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2-2155-7359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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