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안동 도시계획시설(시장) 결정(변경), 지형도면 등 도시계획시설(시장)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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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안동시 고시 제2021-376호 | ||
| 담당기관 | 안동시 | ||
| 고시일 | 2021-12-2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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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동시 풍산읍 노리 산119-1번지 일원 안동공영도매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안동 도시계획시설(시장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에 따라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안동 도시계획시설(시장) 결정(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88조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승인·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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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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