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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-140호
담당기관 경기도 김포시
고시일 2020-06-24 문의처 031-980-2442
열람장소 김포시청 도시계획과
사업명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
첨부파일

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-140호

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-371호로 택지개발사업 준공된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3단계 구
역 내 결정되어 있는 도로(한강대로2-2호선) 및 공공공지(공공공지13)에 대하여 마산역 일원
의 버스정류소을 설치하여 원활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공지(공공공지13)
일부를 교통시설(한강대로2-2호선)으로 변경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
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하고, 동법 제32조
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06월 24일

김포시장

관련 사업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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