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정선 군계획시설(공원:어린이공원) 실시계획 인가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22-83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정선군 시설국 도시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2-06-24 | 문의처 | 033-560-2475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열람장소 | 정선군청 시설국 도시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첨부파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
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22-83호 정선 군계획시설(공원:어린이공원)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정선 군계획시설(공원:어린이공원) 실시계획 인가 고시
1. 강원도 고시 제2005-174호(2005. 7. 22.)로 최초 결정 및 정선군 고시 제2015-72호(2015. 9. 22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정선 군계획시설(공원:어린이공원) 조성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2년 6월 24일
정 선 군 수
2. 위 치 : 정선읍 봉양리 73-2번지 일원
3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. 종 류 : 정선 군계획시설(공원:어린이공원) 사업 나. 명 칭 : 정선 군계획시설(공원:어린이공원) 조성사업
4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5.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. 성 명 : 정선군수(도시과) 나. 주 소 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
6. 사업기간 가. 착 수 일 : 실시계획인가일 나. 준공예정일 : 2022.12.31.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, 주소 : 붙임
8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 없음 ◉ 토지조서
2022년 06월 24일 정선군수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