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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천 삼락 전원마을 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·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김천 삼락 전원마을 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·고시
고시번호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2-76호
담당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건설안전국 건설도시과
고시일 2022-06-27 문의처 054-420-67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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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2-76호

김천 삼락 전원마을 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·고시

김천시 고시 제2022-19호(2022.2.16.) 및 김천시 고시 제2022-63호(2022.5.13.)로 김천시 삼락동 산61-1번지 일원 삼락 전원마을 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 승인 시 의제협의 된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「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」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22년 06월 27일

김천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54-420-671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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