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천 삼락 전원마을 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·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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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2-7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북도 김천시 건설안전국 건설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2-06-27 | 문의처 | 054-420-6717 |
| 열람장소 | .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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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2-76호 김천 삼락 전원마을 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·고시 김천시 고시 제2022-19호(2022.2.16.) 및 김천시 고시 제2022-63호(2022.5.13.)로 김천시 삼락동 산61-1번지 일원 삼락 전원마을 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 승인 시 의제협의 된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「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」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2022년 06월 27일 김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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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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