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의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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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고령군 고시 제2022-80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북도 고령군 건설도시국 군민안전과 | ||
| 고시일 | 2022-06-16 | 문의처 | 054-950-6642 |
| 열람장소 | 고령군청 건설도시국 군민안전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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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고령군 고시 제2022-809호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의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「소하천정비법」제3조,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소하천의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서류는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 2022년 06월 16일 고령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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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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