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합천군관리계획[시설:전기공급설비(태양광 발전시설)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22-1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합천군 경제건설국 도시건축과 | ||
| 고시일 | 2022-02-09 | 문의처 | 055-930-3422 |
| 열람장소 |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22-16호 합천군관리계획[시설:전기공급설비(태양광 발전시설)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1.합천군 고시 제2019-158호(2019.10.17.)로 최초 결정된 합천군관리계획 [시설 : 전기공급설비(태양광 발전시설)]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관계도서는 합천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2년 02월 09일 합천군수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