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응봉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 변경).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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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2-93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| ||
| 고시일 | 2022-05-12 | 문의처 | 02-2286-6569 |
| 열람장소 |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,성동구 주 거정비과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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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95호(2006.3.23.)로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1-322호(2011.10.27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07호 (2020.10.5.)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(변경)된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 및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 변경) 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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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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