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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응봉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 변경).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응봉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 변경).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2-93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
고시일 2022-05-12 문의처 02-2286-6569
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,성동구 주 거정비과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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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95호(2006.3.23.)로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1-322호(2011.10.27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07호 (2020.10.5.)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(변경)된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 및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 변경) 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2-2286-6569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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