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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김포마송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김포마송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-150호
담당기관 경기도 김포시
고시일 2020-06-26 문의처 031-980-2441
열람장소 김포시청 도시계획과, 통진읍사무소
사업명 김포마송 택지개발사업
첨부파일

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-150호

김포마송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 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-841호(2012.06.22.)로 택지개발사업 1단계 사업 준공된 마송택지개
발사업지구 내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(공공청사2-경찰파출소)에 대해 장기방치로 인한 환
경․치안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활성화 및 주민생활의 안정과 지역의 공중보건 향상
을 위하여 연접한 공공청사1부지와 합병하여 “통진읍행정복합청사(통진읍사무소, 김포시 제2
보건소) 건립” 부지로 활용하고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
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하고, 동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
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06월 26일

김포시장

관련 사업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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