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지금.도농1-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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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-24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재생과 | ||
| 고시일 | 2022-06-28 | 문의처 | 031-590-4769 |
| 열람장소 |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, 지금도농1-1구역조합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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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-246호 지금.도농1-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1. 경기도 고시 제2008-153호(2008.6.2), 제2011-132호(2011.5.23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고시되고, 남양주시 고시 제2021-251호(2021.6.17.), 제2021-337호(2021.8.19.) 남양주 지금․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(경미한) 변경 결정 고시된 남양주 지금·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금·도농1-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, 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,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같은법 제57조에 의제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인·허가등의 고시·공고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. 3. 아울러, 남양주 지금·도농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결정된 지금·도농1-1구역 내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) 결정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2년 06월 28일 남양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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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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