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접도구역 지정(변경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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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-55호 | ||
| 담당기관 |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| ||
| 고시일 | 2022-06-16 | 문의처 | 042-670-3553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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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-55호 접도구역 지정(변경) 「도로법」제40조제2항,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-54호(2022.6.16.)로 고시한 "남일~보은(제1공구) 도로건설공사"의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(변경)하였음을 고시합니다.1. 접도구역 지정(변경)내용 : 붙임 고시문 참조 2. 변경사유 : 「도로법」시행규칙 제15조(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)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의거 기정구간 변경(해제) 3. 지정목적 :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, 미관의 보전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※기타사항 ○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. ○ 접도구역 지정(변경) 고시의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발생합니다. ○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. ○ 열람장소 :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(☎042-670-3553), 보은군청 안전건설과(☎043-540-3414), 청주시청 도로시설과(☎043-201-2782)
2022년 06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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