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이천 장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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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시 제2022-14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이천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2-07-05 | 문의처 | 031-644-2473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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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시 제2022-141호 이천 장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2-56호(2002.4.2.)로 지정 고시된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장천리 388-1번지 일원 장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「온천법」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「온천법 시행규칙」 제3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경기도청 공간전략과(☎031-8008-6169) 및 이천시청 도시계획과(☎031-644-2473)에서 열람 가능합니다.
2022년 07월 05일 경기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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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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