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사천 도시관리계획[시설:도로(남부 중로2-13호선)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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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사천시 고시 제2022-105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사천시 안전도시국 도시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2-05-26 | 문의처 | 055-831-3170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열람장소 | 사천시청 도시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첨부파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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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사천시 고시 제2022-105호 사천 도시관리계획[시설:도로(남부 중로2-13호선)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6-272(2016.12.29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된 도시관리계획[시설:도로(남부 중로 2-13호선)]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「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」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「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」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1. 도시관리계획 결정(시설: 도로) 결정(변경) 가.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나. 도로 변경사유서
2. 관계도서[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lit.go.kr)열람가능] ※ 게재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3. 열람장소 : 사천시청 도시과
4.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도시과(☎055-831-317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2022년 05월 26일 시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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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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