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창원도시관리계획(교통시설:자동차정류장) 결정(변경), 지형도면 및 창원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자동차정류장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2-11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창원시(통합)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2-06-23 | 문의처 | 055-225-4145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2-117호 창원도시관리계획(교통시설:자동차정류장) 결정(변경), 지형도면 및 창원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자동차정류장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21-150호(2021.06.15.)로 결정된 창원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13)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『진해 행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』의 실시계획 내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며,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창원도시관리계획(자동차정류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022년 06월 23일 창원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