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도시계획시설(중로3-64호선)사업 실시계획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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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동두천시 고시 제2022-5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동두천시 | ||
| 고시일 | 2022-06-23 | 문의처 | 031-860-2440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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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동두천시 고시 제2022-59호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도시계획시설(중로3-64호선)사업 실시계획 고시
1.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(중로3-64호선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작성된 도시계획시설(중로3-64호선)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,
2.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3. 관계도서는 동두천시 도시재생과(☎031-860-2440), 도로과(☎031-860-2429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. 2022년 06월 23일 동두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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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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