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군계획시설[근린공원]사업 군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,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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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0-5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연천군 산림녹지과 | ||
| 고시일 | 2020-06-17 | 문의처 | 031-839-23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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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0-55호 군계획시설[근린공원]사업 군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, 지형도면 고시
연천읍 읍내리 산1-1(임) 번지 일원의 망곡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군계획시설[공원(근린공원)]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동법시행령 제25조 따른 군관리계획[군계획시설(공원:근린공원)] 결정(경미한 변경) 하고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변경(경미한 변경)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고시 하며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020년 06월 17일 연천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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