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보전산지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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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원주시 고시 제2022-275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원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2-07-08 | 문의처 | 033-737-3282 |
| 열람장소 | 원주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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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원주시 고시 제2022-275호 보전산지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1.「산지관리법」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원주시 행구동 269번지가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(산림청고시 제2022-56호)되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5호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의거 농림지역으로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2년 07월 08일 원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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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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