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전라남도 여수시 고시 제2022-267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남도 여수시 | ||
| 고시일 | 2022-07-11 | 문의처 | 061-659-4077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전라남도 여수시 고시 제2022-267호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「도로법」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을 결정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※ 도로법 제29조(다른 법률에 따른 인·허가 등의 의제) 및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,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, 농지법 제34조의 농지전용허가, 산지관리법 제14조의 산지전용허가,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는 의제 처리 함. 2022년 07월 11일 여수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