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평택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결정(변경),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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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2-22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 | ||
| 고시일 | 2022-06-30 | 문의처 | 031-8024-4021 |
| 열람장소 | 평택시청 도시개발과,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, 진위면사무소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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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2-221호 평택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결정(변경),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「도시개발법」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평택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결정(변경) 및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,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, 아울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평택시청(도시개발과, ☎031-8024-4021),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, 진위면사무소에 비치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2022년 06월 30일 평택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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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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