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남광로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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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1-63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| ||
| 고시일 | 2021-05-03 | 문의처 | 032-880-4496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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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1-63호 남광로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「2010 인천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」 에 포함되어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-319호(2011.12.19.)로 정비구역 고시되고,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12-63호(2012.7.9.),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4-116호(2014.12.15.),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5-165호(2015.12.14.),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6-234호(2016.12.12.),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7-163호(2017.12.11.),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18-183호(2018.12.24.),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-290호(2020.7.20.)로 변경 고시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458번지 일원의 남광로얄아파트 구역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에 따라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(032-880-4564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.2021년 05월 03일 미추홀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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