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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양동1구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(변경),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가양동1구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(변경),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-153호
담당기관 대전광역시 동구
고시일 2022-07-12 문의처 042-251-4705
열람장소 대전광역시 동구청 혁신도시재생과(☎042-251-4705)
첨부파일

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-153호

가양동1구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(변경),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형도면 고시


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176-14번지 일원 가양동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기본계획(변경), 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・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 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07월 12일

대전광역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42-251-470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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