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침산공원, 가르뱅이공원, 만촌공원, 학산공원, 갈산공원, 돈지봉공원, 신기공원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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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-62호 | ||
| 담당기관 | 대구광역시 녹색환경국 공원조성과 | ||
| 고시일 | 2022-03-21 | 문의처 | 053-803-5978 |
| 열람장소 | 대구광역시 공원조성과, 북구 공원녹지과, 서구 도시공원과, 수성구 공원녹지과, 달서구 공원녹지과, 동구 공원녹지과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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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-62호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침산공원, 가르뱅이공원, 만촌공원, 학산공원, 갈산공원, 돈지봉공원, 신기공원) 공원조성계획(침산공원, 가르뱅이공원, 만촌공원, 학산공원, 갈산공원, 돈지봉공원, 신기공원) 변경 결정에 대하여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․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며,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공원조성과, 북구 공원녹지과(침산공원, 신기공원), 서구 도시공원과(가르뱅이공원), 수성구 공원녹지과(만촌공원), 달서구 공원녹지과(학산공원, 갈산공원), 동구 공원녹지과(돈지봉공원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2년 03월 21일 대구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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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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