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진주도시관리계획(재정비 : 도지사 결정사항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, 진주도시관리계획(재정비 : 시장 결정사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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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2-11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2-07-14 | 문의처 | 055-749-8866 |
| 열람장소 | 진주시청 도시계획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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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2-119호 진주도시관리계획(재정비 : 도지사 결정사항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, 진주도시관리계획(재정비 : 시장 결정사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1. 경상남도 고시 제2022-339호(2022. 07. 07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진주도시관리계획(재정비 : 도지사 결정사항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, 「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진주도시관리계획(재정비 : 시장결정사항) 결정(변경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진주시(도시계획과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2년 07월 14일 진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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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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