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대방동 11- 10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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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291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2-06-30 | 문의처 | 02-820-9665 |
| 열람장소 | 서울시청 도시관리과,서울시청 전략사업과,동작구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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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291호 도시관리계획(대방동 11- 10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1-10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 여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18-60호(2018.1.18.) 열람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 2019-213호(2019.2.21.)로 재열람 공고하고, 2022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결과(2022.4.21., 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22-935 호(2022.6.2)로 재열람 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 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2년 06월 30일 동작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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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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