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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고시
고시번호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2-89호
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
고시일 2022-07-14 문의처 054-537-7575
열람장소 상주시청 도시과
첨부파일

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2-89호

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고시

상주시 연원동 852번지 일원 󰡔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공공․문화체육시설: 문화시설) 결정(변경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 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7월 14일

상 주 시 장


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

◦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을 변경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 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.

◦ 또한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․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.

2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조서

 가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

1) 공공·문화체육시설

가) 문화시설 결정(변경)조서

구분

도 면

표시번호

시설명

시설의

종류

위 치

면 적 (㎡)

최초

결정일

비고

기 정

변 경

변경후

변경

2

상주문화

예술회관

문화시설

상주시 연원동 852번지일원

32,896

감) 3

32,893

상주시 고시

제2020-200호

(2020.7.9.)

■ 변경사유서

도 면

표시번호

시 설 명

변 경 내 용

변 경 사 유

2

상주문화

예술회관

∙ 문화시설 면적 변경

 - A = 32,896㎡ → 32,893㎡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감) 3㎡

∙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추진 중 사업부지내 지적분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면적을 변경하고자 함

3.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도면 및 지형도면 등 : 붙임 도면과 같음(도면게재 생략)

※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함.

4. 이해관계인은 상주시 도시과(☎054-537-7573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07월 14일

상주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54-537-757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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