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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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2-89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경상북도 상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2-07-14 | 문의처 | 054-537-7575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열람장소 | 상주시청 도시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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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2-89호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연원동 852번지 일원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공공․문화체육시설: 문화시설) 결정(변경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2년 7월 14일 상 주 시 장
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◦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을 변경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. ◦ 또한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․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. 2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가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1) 공공·문화체육시설 가) 문화시설 결정(변경)조서
■ 변경사유서
3.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도면 및 지형도면 등 : 붙임 도면과 같음(도면게재 생략) ※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함.
4. 이해관계인은 상주시 도시과(☎054-537-7573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 2022년 07월 14일 상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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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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