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수원115-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(경미한 사항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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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2-30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 | ||
| 고시일 | 2022-07-15 | 문의처 | 031-228-2417 |
| 열람장소 | 수원시 도시정비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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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2-303호 수원115-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(경미한 사항) 고시 수원시 팔달구 교동 155-41 일원 115-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-151호(2009.5.25.)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, 수원시 고시 제2014-270호(2014.09.30.)호 및 수원시 고시 제2015-282호(2015.10.29.)일, 수원시고시 제2018-317호(2018.11.7.),수원시고시 제2021-291호(2021.08.11.)로 변경 고시된 제 115-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2년 07월 15일 수원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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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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