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중로3-42호선)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,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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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22-96호 | ||
| 담당기관 | 동래구 | ||
| 고시일 | 2022-07-0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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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설부 고시 제1972-555호(1972.12.30.), 해운대 고시 제2013-183호(2013.12.11.), 동래구 고시 제2017-139호(2017.7.26.), 동래구 고시 제2019-9호(2019.1.16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-442호(2021.11.10.)로 도시관리계획(시설 : 도로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,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. 2.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제8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 “http://www.eu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(건설과☏550-4721) 및 해운대구청(건설과☏749-4722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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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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