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함양군관리계획[소로1-20호선(자연장지 진입도로)]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(경미한 사항)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2-5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건설지원국 | ||
| 고시일 | 2022-03-31 | 문의처 | 055-960-6233 |
| 열람장소 | 함양군청 주민행복과, 안전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2-55호 함양군관리계획[소로1-20호선(자연장지 진입도로)]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(경미한 사항)
「함양군 고시 제2021-55호(2021.4.29.)」결정된 “함양군관리계획(자연장지 진입도로)”의 가각변경 및 지적분할 측량 결과를 반영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및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“경미한 사항”으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코자 합니다. 고시사항에 대해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[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가능]는 아래의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주민행복과(055-960-4920) 및 안전도시과(055-960-6230)로 문의 바랍니다. 2022년 03월 31일 함양군수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