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함양군 관리계획(함양 FC 산업·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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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2-6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건설지원국 | ||
| 고시일 | 2022-04-12 | 문의처 | 055-960-4730 |
| 열람장소 |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, 안전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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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2-63호 함양군 관리계획(함양 FC 산업·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1.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24-1번지 일원에 물류시설 도입을 위한 함양군 관리계획(함양FC 산업·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)을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·제32조·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·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함양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함양군 안전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일자리경제과(☏055-960-4730) 및 안전도시과(☏055-960-623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2022년 04월 12일 함양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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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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