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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함양군 관리계획(함양 FC 산업·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함양군 관리계획(함양 FC 산업·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2-63호
담당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건설지원국
고시일 2022-04-12 문의처 055-960-4730
열람장소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, 안전도시과
첨부파일

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2-63호

함양군 관리계획(함양 FC 산업·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 

1.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24-1번지 일원에 물류시설 도입을 위한 함양군 관리계획(함양FC 산업·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)을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·제32조·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·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함양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함양군 안전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일자리경제과(☏055-960-4730) 및 안전도시과(☏055-960-623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04월 12일

함양군수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55-960-473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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