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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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2-13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산시 도시디자인국 | ||
| 고시일 | 2022-07-18 | 문의처 | 031-481-2487 |
| 열람장소 |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(고잔동, 안산시청) 제2별관 4층 공공개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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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2-13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(변경) 고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원에 「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」5-1-1의 규정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(변경)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2년 07월 18일 안산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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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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