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여주도시계획시설(도로:여주중로2류15호-공구, 도장골~삼양목재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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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2-25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여주시 | ||
| 고시일 | 2022-07-21 | 문의처 | 031-887-237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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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2-250호 여주도시계획시설(도로:여주중로2류15호-공구, 도장골~삼양목재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여주군 고시 제2011-67호(2011.03.31.)로 결정고시 후 여주군 고시 제2012-170호(2012.09.20.)로 결정(변경)되고 여주시 고시 제2016-202호(2016.08.31.)로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된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류15호)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022년 07월 21일 여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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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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