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신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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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2-121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2-07-21 | 문의처 | 02-351-7414 |
| 열람장소 | 은평구청 도시계획과, 서울시보, 구 홈페이지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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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2-121호 도시관리계획(신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231호(1996.08.21.)로 구역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57호(2007.03.08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80호(2011.03.24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34호(2019.07.18.)로 결정(변경)된 신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2년 07월 21일 은평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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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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