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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2-94호
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
고시일 2022-07-21 문의처 0545377573
열람장소 상주시청 도시과
첨부파일

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2-94호

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 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
가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조서

    1)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    ■ 상주도시지역

구분

규모

기능

연장

(m)

기점

종점

사용

형태

최초

결정일

비고

등급

류별

번호

폭원

(m)

기정

소로

1

18

10

국지

도로

318

대로3-2

소로1-17

-

상고제435호

(2002.7.13.)

-

변경

소로

1

18

10

국지

도로

200

소로2-3

소로1-17

-

상고제435호

(2002.7.13.)

미집행(연장)

구간의 실효

폐지

소로

1

19

10

국지

도로

295

중로2-1

대로3-2

-

상고제435호

(2002.7.13.)

실효

폐지

소로

1

23

10

국지

도로

864

대로1-2

소로1-23

-

상고제435호

(2002.7.13.)

실효

폐지

소로

3

180

6

국지

도로

102

소로3-48

소로3-47

-

상고제435호

(2002.7.13.)

실효

폐지

소로

3

181

6

국지

도로

145

소로2-12

중로2-4

-

상고제435호

(2002.7.13.)

실효

폐지

소로

3

182

6

국지

도로

132

중로2-4

소로2-16

상고제435호

(2002.7.13.)

실효

    ■ 변경사유서

변경전

도로명

변경후

도로명

변 경 내 용

변 경 사 유

소로1-18

소로1-18

∙ 노선축소

 - B = 10m

 - L = 318m →200m, 감) 118m

∙ 미집행 구간 실효에 따른 노선축소

소로1-19

-

∙ 노선폐지

 - B = 10m, L = 295m

∙ 미집행 구간 실효에 따른 노선폐지

소로1-23

-

∙ 노선폐지

 - B = 10m, L = 864m

∙ 미집행 구간 실효에 따른 노선폐지

소로3-180

-

∙ 노선폐지

 - B = 6m, L = 102m

∙ 미집행 구간 실효에 따른 노선폐지

소로3-181

-

∙ 노선폐지

 - B = 6m, L = 145m

∙ 미집행 구간 실효에 따른 노선폐지

소로3-182

-

∙ 노선폐지

 - B = 6m, L = 132m

∙ 미집행 구간 실효에 따른 노선폐지

    ■ 화북도시지역

구분

규모

기능

연장

(m)

기점

종점

사용

형태

최초

결정일

비고

등급

류별

번호

폭원

(m)

기정

중로

1

1

20

주간선

도로

122

중로3-1

용유리 구역계

-

상고제386호

(2002.6.17.)

-

변경

중로

1

1

20

주간선

도로

122

중로3-1

용유리 구역계

-

상고제386호

(2002.6.17.)

미집행(폭원)

구간의 실효에 따른 선형변경

폐지

소로

2

1

8

집산

도로

454

중로3-1

중로3-1

-

상고제386호

(2002.6.17.)

실효

    ■ 변경사유서

변경전

도로명

변경후

도로명

변 경 내 용

변 경 사 유

중로1-1

중로1-1

∙ 선형변경

 - B = 20m, L = 122m

∙ 미집행 구간 실효에 따른 선형변경

소로2-1

-

∙ 노선폐지

 - B = 8m, L = 454m

∙ 미집행 구간 실효에 따른 노선폐지

    2) 자동차정류장 결정(변경)조서

    ■ 상주도시지역

구분

도면

표시번호

시설명

시설의

종류

위치

면적(㎡)

최초

결정일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폐지

3

자동차

정류장

자동차

정류장

상주시 성동동 105 일원

19,787

감) 19,787

-

경고제183호

(2002.7.11.)

실효

    ■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

번 호

시설명

변 경 내 용

변 경 사 유

3

자동차

정류장

∙ 자동차정류장 폐지

-A=19,787㎡

∙ 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폐지

마. 실효일자 : 2022. 7. 21.

바. 실효사유 :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미 시행

사. 지형도면 : 붙임 참조

아.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하며, 관계도서는 상주시 도시과(☎ 054-537-7573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2년 07월 21일

상주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54537757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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