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2-94호
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가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조서 1) 도로 결정(변경)조서 ■ 상주도시지역 구분 | 규모 | 기능 | 연장 (m) | 기점 | 종점 | 사용 형태 | 최초 결정일 | 비고 | 등급 | 류별 | 번호 | 폭원 (m) | 기정 | 소로 | 1 | 18 | 10 | 국지 도로 | 318 | 대로3-2 | 소로1-17 | - | 상고제435호 (2002.7.13.) | - | 변경 | 소로 | 1 | 18 | 10 | 국지 도로 | 200 | 소로2-3 | 소로1-17 | - | 상고제435호 (2002.7.13.) | 미집행(연장) 구간의 실효 | 폐지 | 소로 | 1 | 19 | 10 | 국지 도로 | 295 | 중로2-1 | 대로3-2 | - | 상고제435호 (2002.7.13.) | 실효 | 폐지 | 소로 | 1 | 23 | 10 | 국지 도로 | 864 | 대로1-2 | 소로1-23 | - | 상고제435호 (2002.7.13.) | 실효 | 폐지 | 소로 | 3 | 180 | 6 | 국지 도로 | 102 | 소로3-48 | 소로3-47 | - | 상고제435호 (2002.7.13.) | 실효 | 폐지 | 소로 | 3 | 181 | 6 | 국지 도로 | 145 | 소로2-12 | 중로2-4 | - | 상고제435호 (2002.7.13.) | 실효 | 폐지 | 소로 | 3 | 182 | 6 | 국지 도로 | 132 | 중로2-4 | 소로2-16 | | 상고제435호 (2002.7.13.) | 실효 |
■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| 변경후 도로명 | 변 경 내 용 | 변 경 사 유 | 소로1-18 | 소로1-18 | ∙ 노선축소 - B = 10m - L = 318m →200m, 감) 118m | ∙ 미집행 구간 실효에 따른 노선축소 | 소로1-19 | - | ∙ 노선폐지 - B = 10m, L = 295m | ∙ 미집행 구간 실효에 따른 노선폐지 | 소로1-23 | - | ∙ 노선폐지 - B = 10m, L = 864m | ∙ 미집행 구간 실효에 따른 노선폐지 | 소로3-180 | - | ∙ 노선폐지 - B = 6m, L = 102m | ∙ 미집행 구간 실효에 따른 노선폐지 | 소로3-181 | - | ∙ 노선폐지 - B = 6m, L = 145m | ∙ 미집행 구간 실효에 따른 노선폐지 | 소로3-182 | - | ∙ 노선폐지 - B = 6m, L = 132m | ∙ 미집행 구간 실효에 따른 노선폐지 |
■ 화북도시지역 구분 | 규모 | 기능 | 연장 (m) | 기점 | 종점 | 사용 형태 | 최초 결정일 | 비고 | 등급 | 류별 | 번호 | 폭원 (m) | 기정 | 중로 | 1 | 1 | 20 | 주간선 도로 | 122 | 중로3-1 | 용유리 구역계 | - | 상고제386호 (2002.6.17.) | - | 변경 | 중로 | 1 | 1 | 20 | 주간선 도로 | 122 | 중로3-1 | 용유리 구역계 | - | 상고제386호 (2002.6.17.) | 미집행(폭원) 구간의 실효에 따른 선형변경 | 폐지 | 소로 | 2 | 1 | 8 | 집산 도로 | 454 | 중로3-1 | 중로3-1 | - | 상고제386호 (2002.6.17.) | 실효 |
■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| 변경후 도로명 | 변 경 내 용 | 변 경 사 유 | 중로1-1 | 중로1-1 | ∙ 선형변경 - B = 20m, L = 122m | ∙ 미집행 구간 실효에 따른 선형변경 | 소로2-1 | - | ∙ 노선폐지 - B = 8m, L = 454m | ∙ 미집행 구간 실효에 따른 노선폐지 |
2) 자동차정류장 결정(변경)조서 ■ 상주도시지역 구분 | 도면 표시번호 | 시설명 | 시설의 종류 | 위치 | 면적(㎡) | 최초 결정일 | 비고 | 기정 | 변경 | 변경후 | 폐지 | 3 | 자동차 정류장 | 자동차 정류장 | 상주시 성동동 105 일원 | 19,787 | 감) 19,787 | - | 경고제183호 (2002.7.11.) | 실효 |
■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| 시설명 | 변 경 내 용 | 변 경 사 유 | 3 | 자동차 정류장 | ∙ 자동차정류장 폐지 -A=19,787㎡ | ∙ 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폐지 |
마. 실효일자 : 2022. 7. 21. 바. 실효사유 :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미 시행 사. 지형도면 : 붙임 참조 아.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하며, 관계도서는 상주시 도시과(☎ 054-537-7573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022년 07월 21일
상주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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