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고시 제2022-342호
도로구역 결정(변경), 접도구역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경상남도 고시 제2022-214호(2022.5.6.)로 도로구역 결정(변경) 고시한 평암~둔덕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「도로법」제25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(변경), 「도로법」제40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(변경)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에 따른 토지의 세목을 아래와
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2022년 07월 07일
경상남도지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