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평택(동부) 도시계획시설 대로3-13 결정(경미한 변경), 지형도면,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2-23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2-07-11 | 문의처 | 031-8024-3943 |
| 열람장소 |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2-234호 평택(동부) 도시계획시설 대로3-13 결정(경미한 변경), 지형도면,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1976-386(1976.12.18.)호, 경기도 고시 제1978-18(1978.2.8.)호, 건설부 고시 제1987-180(1987.5.11.)호, 경기도 고시 제1995-473(1995.1.6.)호, 경기도 고시 제2000-53(2000.3.3.)호, 경기도 고시 제2009-393(2009.9.30.)호, 평택시 고시 제2009-292(2009.12.30.)호, 경기도 고시 제2010-144(2010.4.27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1-41(2011.2.25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2-206(2012.7.5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6-58(2016.2.29.)호, 평택시 고시 제2021-469(2021.11.11.)호로 결정(변경)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0-325(2020.06.22.)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평택(동부) 도시계획시설 대로3-13호선 에 대한결정(경미한 변경) 신청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,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2년 07월 11일 평택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